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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개선 대상 조례 개정공포

  •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17년 10월 12일
    조회수
    396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062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최근 불합리한 규제개선 대상 조례 3건을 개정·공포했다.

 

‘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제설‧제빙 시설의 범위를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해 설해에 의한 재해 방지를 강화했다.

 

또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편의용품 비치 등 법률에 없는 준수사항 조항을 삭제해 주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했다.

 

마지막으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구청장에게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내 주민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했다.

 

구 관계자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구민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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