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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CCTV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작성자
    차량민원과
    작성일
    2018년 3월 16일
    조회수
    491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8794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불법주·정차 고정용 CCTV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정차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운전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가능하며, 구청 홈페이지(www.yeonsu.go.kr)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에 성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작성해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수구에서 서비스를 신청해도 중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CCTV 단속 운영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행정의 신뢰성를 확보하겠다”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자진이동을 유도해 단속에 대한 불만 감소와 원활한 차량 소통 확보 등 교통질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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