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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8년 7월 2일
    조회수
    512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8091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보건소는 결핵을 예방하고 집단시설 내 결핵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잠복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결핵 증상과 전염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균을 전파하지 않는다.

잠복 결핵을 가진 이들 중 90%는 평생 결핵에 걸리지 않지만 10%는 발병 위험이 있다.

 

결핵예방법이 강화되면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중등학교·아동복지시설 등의 책임자는 종사자·교직원이 매년 의무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잠복결핵 감염 검진은 해당 기관 등에 소속된 기간 중 한 차례는 실시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잠복 결핵 검진 사업으로 결핵에 취약한 영유아와 학생 등을 보호하고 집단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진 대상자인 어린이집 종사자 외에 집단시설 종사자 및 학교 밖 청소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결과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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