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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 부과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9년 1월 18일
    조회수
    333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66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0,9009억 원을 부과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따라 1675백 원에서 518천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CD/ATM),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incheon.go.kr), ARS(1599-7200,1661-7200)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1(749-74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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