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보도자료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보도자료
  5. 보도자료

연수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19년 4월 11일
    조회수
    376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944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29개소에서 94개소로 확대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건강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차고지,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할인매장, 공연장, 경기장, 공원 등의 주차장 및 일부 민영 주차장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그 시점부터 3(대기 온도가 영상 5미만이거나 영상 25이상일 경우 5)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현황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4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 가스는 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구민들 모두가 공회전 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여서 청정한 대기질 조성에 앞장 서 달라고 말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