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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9년 6월 18일
    조회수
    352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804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 보건소는 오는 7월말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공급사범 등을 단속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관내 비닐하우스 지역이나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우려지역에 대해 철저한 단속활동을 펼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고,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다.

 

위 사항을 위반해 파종,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나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귀비대마 사범 신고는 인천지방검찰청(861-5072, 130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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