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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환경자문단 ‘송도유원지 부지 정화’ 의견수렴 2018년부터 ㈜부영주택 정화명령 불이행…상고심서 유죄 확정
관련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완화된 기준 적용…사회적 책임 강조

연수구는 최근 논란이 되는 송도테마파크 조성 부지의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환경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최근 논란이 되는 송도테마파크 조성 부지의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환경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연수구는 지난 13일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지난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정화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한 새로운 조치명령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등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는 환경정책자문단 이장수 위원(인천도시재생플랫폼 상임대표) 등 자문단 위원들과 연수구, 인천시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자문 위원들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완료하지 않은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부영주택이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양 정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자문단 위원들은 정화 명령에 불응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까지 미루는 부영주택 행태에 분노한다라며 새롭게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정화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해 12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연수구가 새로운 정화 명령을 내릴 시 부영주택은 완화된 불소 정화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는 지난 2018년 토양 정밀조사를 통해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영주택에 3차에 걸쳐 정화 조치명령이 취해졌으며,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1월부터 20251월까지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구는 지난달 부영주택을 고발 조치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환경부, 인천시와 함께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조속하게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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