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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를 '21.12.22.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관광호텔업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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