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생존권의 직접적 영향으로 한계에 이른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영세 자영업자 및 휴·폐업한 자영업자
- 2021년도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21.12.31. 이전 연수구 내 사업자 등록된 자영업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20.3.22.이후 휴·폐업 신고)
* ‘2021.12.31.이전 사업자등록자,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함
(신청기간) 2022. 2. 7.(월) ~ 4. 8.(금) 9주간
(신청방법) 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구 분 | 1단계 (온라인 신청) | 2단계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2. 2. 7. ~ 4. 8. (9주간) | ‘22. 2. 21. ~ 4. 8. (7주간) |
접 수 처 | · 연수구청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sbiz) · 방문신청(연수구청 2층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접수처, 213호) | |
신청방법 | *‘22.2.7. ~ 2.11.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실시 |
(지원금액) 업체 당 25만원 지급 (*대표 사업장 1개소만 지급)
(지급방법) 군·구 온·오프라인 접수 → 심사 → 지급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 대표자 통장사본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간이과세자) 매출증빙불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문의처) ☎ 032-749-7805~9 (특별지원금 통합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