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요 방역수칙[22.2.7.(월)~2.20.(일) 24시] |
가. 적용기간 : 2022.2.7.(월) 0시 ~ 2022.2.20.(일) 24시
나.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2.21.(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2022.3.1.(화)~ 2022.3.31.(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7종 >
시설명 | 방역수칙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해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시설명 | 방역수칙 |
▴결혼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네이버밴드 앱 설치 > '연수구 식품'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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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백신패스)
○ 경과규정 등
<경과규정 등>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 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3.1.(화) 0시부터 적용*(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2.21.(월) 05시까지 적용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는 3주(2.7.~2.25.)간 계도기간 적용 |
○ (인원제한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인력 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인원은 예외아님 예시) 어른6명 친목도모 + 아동(만 12세 이하) 불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 (편의점 포함/ 식품 자유업 포함)
★ 추가 적용 수칙 |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편의점*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
○ (시간/인원제한 위반 시 고발)
①(중대본)‘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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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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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 * 예시: 4㎡당 1명, 수용인원 50% 제한, 띄어 앉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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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혼자만 식사 가능)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0명 ⇒ 1명(O) |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1명 ⇒ 2명(X) |
○ (식당에서 식음료 동반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인원 준수)
***업소 출입문 밖에 붙여주세요
***업소 출입문 밖에 붙여주세요
***수기명부 양식
(핸드폰번호 대신 큐알코드 밑에 있는 개인안심번호 기재가능)
***소독, 환기 방역대장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