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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유흥]코로나19 방역강화 연장조치 통보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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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2pixel, 세로 753pixel

 

 

 

주요 방역수칙[22.2.7.()~2.20.() 24]

 

 

. 적용기간 : 2022.2.7.() 0~ 2022.2.20.() 24

 

. 경과규정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2.21.() 05시까지 적용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022.3.1.() 0~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2022.3.1.()~ 2022.3.31.()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7 >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해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시설명

방역수칙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용 가능 대상·밀집도) 4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네이버밴드 앱 설치 > '연수구 식품'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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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백신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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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규정 등

<경과규정 등>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3.1.() 0시부터 적용*(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2022.2.21.() 05시까지 적용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는 3(2.7.~2.25.)간 계도기간 적용

 

(인원제한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인력 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인원은 예외아님

예시) 어른6명 친목도모 + 아동(12세 이하) 불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편의점 포함/ 식품 자유업 포함)

추가 적용 수칙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1~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포함)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식당카페)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편의점*포함)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시간/인원제한 위반 시 고발)

(중대본)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2호 및 제2호의4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

* 예시: 41, 수용인원 50% 제한, 띄어 앉기 등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혼자만 식사 가능)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접종완료자 등 01(O)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접종완료자 등 1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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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음료 동반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인원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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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출입문 밖에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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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출입문 밖에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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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명부 양식

(핸드폰번호 대신 큐알코드 밑에 있는 개인안심번호 기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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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환기 방역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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