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특별조치가 오는 2월 6일까지 3주 연장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되며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4인에서 6인으로 일부 조정됩니다.
아울러,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 동안은 설명절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설날 연휴 고향 방문, 친지·가족 만남·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귀향에는 3차 접종을 하신 분들만 소규모로 짧은 시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적모임 규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 카페 :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구분 | 방역수칙 | |
21시 제한 |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
22시 제한 |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영화관 / 공연장 :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구분 | 방역수칙 | |
50명 미만 행사 · 집회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
300명 이상 행사 비정규공연장 · 스포츠대회 · 축제 |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 향후 약 2주간은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 |
결혼식 | ① 모임·행사 기준 (50명 미만 접종여부 무관,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② 종전수칙 (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중 택일 | |
○ 기타 일상영역 거리두기 강화
구분 | 방역수칙 | |
학교 | -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 조정 가능 | |
사업장 | -재택근무 활성화,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 |
공공기관 | -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철저하게 준수 | |
○ 설 명절 특별 방역대책 :2022.1.20. ~ 2.2.
방역수칙 | ||
1.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후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소규모로 방문 *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 | ||
2.성묘는 자제하고,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등을 이용 | ||
3.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운영 | ||
4.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1.24.∼2.6, 2주간)에는접촉면회가 금지되고사전예약제로 운영 | ||
5.설 연휴 기간에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등 진료체계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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