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담화(2021.1.24.) 관련 설 연휴 대 이동 및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구 식당, 카페, 유흥시설 선제 방역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 비대면 피드백을 받는 등 만전 기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2.1.24. ~ 오미크론 변이 확산추세 감소 시까지
2. 대상: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 취약업소(함바식당, 외국인 운영/이용, 고질업소, 소규모업소) 포함
► 밴드 가입 1700여 개소 포함
3. 인원: 위생지도팀장 외 3명
4. 방법: 방역 이행확인 비대면 피드백(네이버 밴드, 문자, 우편, 팩스활용)
※ 야간업소: 문자 활용 / 취약업소: 우편 활용(체크리스트 + 포스터 배포)
5. 내용: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자가체크리스트 송부
- [붙임] 서식에 따른 업종별 자가체크리스트 송부
※ 영업주 및 직원 부스터샷 접종 권고
1) 자가체크리스트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이행사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➀~⑦ 이행 사진 제출 010- 7462- 5776 문자 전송 업소명 기재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증명 확인 등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출입(이용) 가능/18세 이하 이용 금지 ∘ 접종완료자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확인 등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수기명부 운영 금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⑤ 운영시간 제한 | ||
∘ 21시 ~익일 05시 운영 중단 |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⑦ 소독, 환기 |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근무자 부스터샷 접종 권고드립니다.
☑업소명 + 이행사진 7장 >> 010-7462-5776 문자 주십시요.
☑문자 미전송 업소에 한하여 현장점검 실시합니다.
2) 자가체크리스트 / 식당‧카페(일반‧휴게‧제과점영업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이행사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➀~⑦ 이행 사진 제출 010- 7462- 5776 문자 전송 업소명 기재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 위 1), 2)와 같은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불가) |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
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⑥ 추가적용 수칙 | ||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
| ⑦ 소독, 환기 |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근무자 부스터샷 접종 권고드립니다.
☑업소명 + 이행사진 7장 >> 010-7462-5776 문자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