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받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10만원
○ 신청기간
-1차 신청 : 1.17.~2.6.
※ 1차 대상자 :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력이 있고 사전 안내문자를 받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사업장
-2차 신청 : 2.14.~2.25.
※2차 대상자 :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력이 없고 사전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사업장, 1차 신청기간에 미 신청한 1차 대상자
○ 지원내용 : 21.12.3.일 이후 발생한 방역활동,관리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1차 신청 : 안내문자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
- 2차 신청 : 구 홈페이지 배너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 (2.14.오픈예정)
○ 문의사항 : 032-749-7826~8 (연수구청 소상공인 지원금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