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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09년도부터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조건, 대출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2022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관심 있는 구민들은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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