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시행:2022.4.1.)
- 식품접객업 삭제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시행: 2022.11.24.)
①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금지
② 음식점 및 주점업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③ 제과점업·종합 소매업(편의점 등)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④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금지
⑤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