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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품접객업소 추석 특별방역기간 위생업소 방역대책 알림

수도권 지역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대책

 

추진근거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조치중수본, ‘20.9.25()

 

추석 특별방역기간 : ‘20.9.28.()10.11.()

 

업종별 추진내용

고위험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뷔페)

집합금지

 

음식점 등(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20석 초과)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

- (20석 이하) 권고

집합제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핵심 방역수칙 (매장 좌석 20석 초과)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마스크 착용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참고

 

수도권 음식점·카페 관련 FAQ

 

Q1. 수도권의 모든 음식점·카페가 대상인가요? 무슨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매장 좌석(실내·외 포함) 20석을 초과하는 업소가 핵심 방역수칙의무화되는 대상

 

- 20석 이하의 업소에서도 동일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권고

 

핵심 방역수칙의무화되는 업소에서는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출입자 명부 관리(포장·배달 시 제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함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Q2.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여기에서 테이블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 테이블 및 이용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

<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좌석 도식도() >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6pixel, 세로 210pixel

좌석 한 칸 띄워앉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8pixel, 세로 219pixel

테이블 간 띄워 앉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3pixel, 세로 219pixel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가림막)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8pixel, 세로 219pixel

 

Q3.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

 

Q4.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은 좌석/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

 

- 예를 들어, (room)과 홀(hall)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

 

Q5.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실시되거나, 사업주·이용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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