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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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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식품접객업소 방역조치 운영제한 연장알림 및 출입명부 수기대장, QR설치방법 안내

도권 음식점·카페 방역조치에 따라 2020.9.13.() 24시까지 운영제한 연장되어 세부내용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현행) 2020.8.30()009.06()24

(연장) 2020.9.07()009.13()24

. 강화된 방역수칙 세부내역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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