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운영제한 강화
2020.8.28.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에 따른 수도권 음식점·카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0.8.30.(일) 0시부터 운영제한 강화되어 세부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가. 강화된 방역수칙 세부내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 대 상: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 포함), 제과점 4,396개소 ❍ 적용기간: 2020.8.30.(일) 0시부터 (※ 8.29.(토) 24시까지 정상영업 / 8.30.(일) 0시부터: 포장, 배달만 가능) ❍ 제한사항 ➢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포장, 배달만 가능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 |
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