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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긴급 지원 안내

-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PC, 노래연습장) -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상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참여 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시설·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포함)을 받은 시설·업소는 제외

ㅇ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ㅇ 실내체육시설[체육도장(권투, 레슬링, 유도, 검도, 태권도, 우슈, 합기도), 체력단련장, 무도장·무도학원]

PC, 노래연습장

 

지원금액 : 시설(업소)30만원

신청기간 : 2020. 4. 6.() ~ 4. 13.(), (8일간)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업종별 안내문 참조(별도 첨부파일)

  1. 종교시설 : 032-749-7293

  2. 노래방, PC: 032-749-7312/7314

  3. 실내체육시설업 : 032-749-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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