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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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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인천광역시 연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 등

이용문의 : 기획예산실 납세자보호관 (032)74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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