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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18928일자로 공시된 2018년도 6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1029 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연수구청 세무1과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기 간 : 2018928~ 1029

공시대상 : 201811일부터 531일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 및 공동주택

장 소

- 개별주택 : 연수구청 세무1및 시 홈페이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콜센(1644-2828)

󰏚 2018년도 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 간 : 2018928~ 1029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연수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 방문 또는 팩스제출

(전화 032-749-7481~4, 팩스 032-749-7457)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시가격 열람 및 인터넷 접수가능, 또는 연수구청 세무1과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점 우편.방문 또는 팩스제출 (Tel.032-437-6771, Fax.032-437-6779)

제출서류 : 개별(공동)주택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27일 조정공시

공동주택 이의신청 서면 제출분은 개별회신으로 인터넷 제출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결과 확인(처리결과 회신 18.11.27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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