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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안내

신청기간: 2018. 11. 8.(목) 2018. 11. 19.(월) / 12일간

신청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 규정에 따른

   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 위생등급제 미신청 업소는 신규재지정에서 제외

      (모범음식점 신청과 동시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서 붙임2기한내 접수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접수신청 마지막 일자(2018. 11. 19.일자) 소인에 한함]

방문접수

- 연수구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

  시지회 연수구지부에 신청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E-mail접수

- 신청서식에 작성, E-mail 제출

E-mail 주소: kang9738@korea.kr

FAX 접수: 032)749-7959

 

심사방법

1 : 서류심사

2 : 현지조사

3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 749-7973)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인천광역시지회연수구지부(817-0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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