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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2016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신고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752, 80~84

 - 과세기준일 (매년71) 현재 사업장 연면적이 330초과

   (공용면적,무허가,가설건축물 포함)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 건물 소유여부와 사업자등록 유무 및 무허가 관계없이 사업소의 사업주가 납부  

 

세 율 : 사업소 연면적(비과세면적 제외) 1250

    예시) 374.6인 경우 374× 250= 93.500(소수점이하 절사)

 

   신고 납부기간 : 201671() ~ 81()

      - 무 신 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금액 × 3/10,000 × 납부지연일수

 

신고 납부방법 :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 신고납부

    - 인터넷 전자납부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지방세위택스(www.wetax.go.kr) (비과세 내역 상세히 입력 요망)

   -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납부 :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고 OCR고지서 수령후 금융기관에 납부

              신고서 서식은 연수구청 홈페이지( http://www.yeonsu.go.kr)

        종합민원 민원제도민원서식세무과에서 다운받아 사용

 

제출서류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 건축물명세서, 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납부했더라도 제출서류는 반드시 팩스 송부 

 

문의처

   연수구청 세무과 주민세팀 (032-749-7481~3 FAX : 749-74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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