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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유엔(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여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2015. 4. 1.부터 6. 30.(3개월)까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설정, 위 기간 내 자수하는 투약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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