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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
    전은숙
    작성일
    2010년 4월 7일
    조회수
    2019
  • 담당부서
    유통식품관리
    전화번호
    032-810-7880
  • 첨부파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마을들진기름

 ○ 제조일자   : 2010.03.30

 ○ 회수사유   : 기준규격위반

     - 벤조피렌 기준 초과 (2.2/2.0이하㎍/kg)

 ○ 회수방법 : 제조업자 및 유통영업자 자진회수

 ○ 회수영업자 : 마을식품

 ○ 영업자주소 : 충남 연기군 서면 청라리141

 ○ 연락처 : 041-867-1660

 ○ 담당자 : 대표 윤명재

 ○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연기군청 사회복지과(담당자 김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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