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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 알림

  • 작성자
    황영주
    작성일
    2009년 12월 11일
    조회수
    2037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0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의규정에 의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고시 내용 ■


 ○ 화학적합성품 중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지정취소(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외)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68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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