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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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영주
- 작성일
- 2009년 12월 11일
- 조회수
-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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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유통..
- 전화번호
- 032-810-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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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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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의규정에 의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고시 내용 ■
○ 화학적합성품 중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지정취소(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외)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6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