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실시 안내
□ 대상기준
○ (융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다음의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재산기준) 재산 1억원 이하
※ (차량기준)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가구, 또는 배기량 구분 없이 차량 2대 이상 보유 가구는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장애인자립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과의 중복융자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