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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김해시)

김해시 청소-10696(2004.11.29)호로 공시송달공고의뢰

귀하께서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처분사전 통지서를 보내드리려고 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및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2004. 12. 13까지 김해시 청소과에 구슬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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