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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제37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4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공사)』및
『송도국제도시 아암공원(B) 개발사업(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착공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54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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