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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사업소분·개인분) 납부 안내

  •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24년 8월 2일
    조회수
    792
  • 담당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32-749-7482~3
  • 첨부파일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신고대상 7월 1일 현재 연수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건물소유자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 2024. 8. 1. ~ 9. 2.

납 세 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

세 액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한 금액

(93,750~375,000원 + 250/)

신고납부방법 우편·방문·팩스이택스·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제출서류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임대차계약서(임차사업소인 경우사본 등

문 의 연수구 세무1과 주민세팀(☎ 749-7480) 


 

주민세(개인분)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2024. 7. 1. 현재 연수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납부기간 2024. 8. 16. ~ 9. 2.

납부방법

- 직접납부 : 전국모든금융기관 CD/ATM기기

-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로 이체

- ARS 납부 : 142-211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문의처 연수구 세무1과 주민세팀 ☎ 749-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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