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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안내(2024년 8월~)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24년 3월 28일
    조회수
    2410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32-749-8123
  • 첨부파일

 

○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817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시행됨.

개정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

현행

개정(`24. 8. 17.부터 시행)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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