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평가 결과 게시
1. 관련근거
가. 위생정책과-16060(2023.8.30)호 및 16986(2023.9.12)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성과평가)
2.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
붙임 성과평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