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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 시행안내

  •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23년 12월 4일
    조회수
    1790
  • 담당부서
    건설과
    전화번호
    032-749-8544
  • 첨부파일

인천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 시행안내

 

시행일자: 2024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감면

감면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기존) 3명 이상 (확대) 2명 이상

감 면 율: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신청방법

- 접수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접수일자: 2024. 1. 1. 이후 수시분은 2월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 신 청 인: 자녀(손주)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유의사항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시,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하셔야 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 주소이전, 주민등록 분리 등 감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신청 당시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가정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전 하수도요금은 소급되어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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