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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안내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23년 8월 30일
    조회수
    4971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전화번호
    032-749-7812
  • 첨부파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안내

 

✅ 설치대상 :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의 100세대 이상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 설치비율

 - 신축시설 :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 기축시설(2022.1.28. 이전 건축허가 받은 시설) : 총 주차면수의 2% 이상

✅ 설치기한

 - 공중이용시설 : 2024. 1. 27.까지

 -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기숙사 : 2025. 1. 27.까지

✅ 문의 : 연수구청 경제지원과 ☎ 032-749-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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