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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소비기한 표시제 집중 실태 조사 및 점검 실시 알림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23. 1. 1.) 및 계도기간(~23. 12. 31.)종료 임박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소비기한 표시제 이행 여부를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 및 집중 점검하고자 하오니, 영업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점 검 계 획

 

 

 

 

. 점검기간: 2023. 7. 21. () ~ 8. 18. () [4주간]

. 점검대상: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46개소

. 점검내용

- 소비기한 의무 표시대상 제품 생산 업소 현황 조사

-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 및 하반기 3/4분기, 4/4분기 교체 계획

. 점검방법: 조사표 송부를 통한 서면(또는 유선) 조사 시행

. 협조사항

- 8.18.연수구 위생정책과[(fax)032-749-7959, captplanet@korea.kr]

실태조사표 제출 및 소비기한 표시대항 제품 소비기한 표시 이행

 

 

 

 

 

 

 

영업자 당부사항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11일부터는 소비기한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숫자(날짜)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누리집에서 질의응답집(FAQ), 영업자 순회설명회 교육자료,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참고값 연구보고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기준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89), “설정기준에 대하여는 식품기준과(043-719-2448)로 연락주시거나 소비기한 전문 상담센터(1533-0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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