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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신고기간 : 2023.7.11. ~ 10. 10.(3개월)

 

 신고대상 :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①  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의료기관 R&D 지원금기초생활급여 등)

  ②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수출바우처창업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일자리안정자금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④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⑤ 교육분야(국가장학금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목적외사용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 스 :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상세 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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