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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

'22-'23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의 1번째 이미지

'22-'23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의 2번째 이미지

'22-'23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의 3번째 이미지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

순서

1순위(10)

2순위(11~12)

3순위(12)

접종대상

[건강취약계층]

요양병원 및 시설 그와 유사한 시설 등

면역저하자

고령층(60세이상)

50대 및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집단시설

(군 및 입영장정, 교정시설 등)

18-49세 성인

* 2가백신을 활용한 접종은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2차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진행

* 건강취약계층(1순위)부터 단계적 확대

다만 2, 3순위도 잔여백신으로 당일접종가능(10.11~)

접종일정

(사전예약) 22.9.27~ (당일접종 및 예약접종) 22.10.11~

접종간격

최종 접종일 또는 확진일 기준 늦은시점부터 4-6개월 이후 접종 권고

접종백신

BA.1 기반 mRNA 2가백신(모더나) 권고 /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도 가능

*mRNA 백신 이상반응 등으로 금기연기 대상자이거나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백신)도 가능

,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기존 권장 차수 접종(18-49: 3, 50세이상: 4)까지 완료한 분이 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동절기 접종으로 인정

* 2가백신 (모더나 BA.45 / 화이자 BA.1 / 화이자 BA.45) 백신은 추후 도입예정

예약방법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지자체 콜센터(8912, 8913),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 의료기관 유선연락,

행정복지센터 방문예약

* 네이버 및 카카오톡 잔여백신(10.11~)

접종장소

첨부파일 참고 (동절기 추가접종 접종가능 기관 목록), 보건소

 

 

면역저하자 범위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동절기 추가접종)

 

 

1.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질환 범위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동절기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예약방법) 18~59세 연령층 중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면역저하자 접종대상으로 접종받으신 분은 사전예약 방식(누리집* 및 콜센터 예약)과 당일접종 방식(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및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 누리집 예약 시 동절기 추가접종을 선택하고 예약 진행

 

(대상자 추가등록현재 동절기 접종 대상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나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면역저하자 접종대상으로 접종받지 않은 분은 보건소를 통해 면역저하자 대상자 등록 후 예약 및 접종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서류 지참 불필요)

 

2.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접종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및 그와 유사한 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범위

 

 

 

 

(요양병원) 의료법 상 요양병원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 운영 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장애인 시설) 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숙인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인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결핵한센 시설)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1973 ~2004년생 중, 3차접종완료 후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으로 인해 4차접종 대상이 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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