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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안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안내의 1번째 이미지

○ 접수기간 : 2022.8.22. ~ 2023.8.21.(지급기간 : 2022.11~ 202412)



 ※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다음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신청 불가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9.1(목) ~ 9.5(월)

  - 복지로 홈페이지 : 8.27(토) ~ 9.5(월)

 

○ 지원대상 :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월세 소재지 전입필수


○ 지원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도모


○ 지원요건 

-소득 : 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청년가구 17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3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특례) 청년이 부모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원가구 고려하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독립된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이혼), 미혼부() ,30세 이상,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 등)


○ 지원내용 : 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지급


○ 접수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19~34) 및 주소지 각 행정복지센터(19~39)

 

○ 문의 : 주소지 각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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