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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변경 공고(2차 모집)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변경 공고(2차 모집)

 

 

1. 사업목적

석면 비산 위험이 높은 노후된 슬레이트의 철거ㆍ처리비용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

2. 사업기간 : 2022. 4. 사업비 소진시까지

3. 지원규모 : 사업비(10,560천원) 범위 내, 최대 3

1차 공고기간(2022. 4. 18. ~ 2022. 5. 9.) 접수 1

4. 지원대상자 : 2022년 슬레이트(주택) 처리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사업비 범위 내, 아래의 우선순위 반영하여 결정)

, 1차 공고기간 접수 건의 지원 결정 면적에 따라, 잔여 지원 가능 동수 및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취약계층*] 우선지원가구→ ④ 일반가구**

*기타취약계층 : 아래 가)와 나)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임

) (대상)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 (조건)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일반가구 : 작은 면적을 우선 지원

,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상기 지원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철거지원 가능

 

5.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에 드는 비용

(우선지원가구) 전액지원

(일 반 가 구) 최대 352만원 (1가구 1동 지원 원칙)

지붕개량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사업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 하여야 함

6. 지원 신청

. 지원서 신청 접수기간 : (변경) 2022. 8. 12. ~ 2022. 8. 19.

(당초) 2022. 4. 18. ~ 2022. 5. 9.

. 신청자격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소유자

. 접 수 처 : 연수구청 4층 환경보전과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서 1.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1.

- 개인정보수집ㆍ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

7.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총 사업비 대비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되므로 주민 자체 부담금이 발생 있으며, 지원희망자 중에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함 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였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진행 중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미 준수 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의 민원 또는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2022.1.)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환경보전과(032-749-7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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