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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업무 종사 관련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구비안내 요청

  • 작성자
    위생정책과
    작성일
    2022년 9월 29일
    조회수
    4522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전화번호
    032-749-7984
  • 첨부파일

    ▣ 감염병 및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원 및 유흥(단란)접객원의 개인위생 의무 사항 (건강진단결과서 구비)을 안내드리오니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취급원 및 유흥접객원 개인위생 의무사항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적합판정 후 업무에 종사

식품위생법 제40(건강진단)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유흥종사자의 범위)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건강진단 규칙

<주요 내용>

구분

대상

진단 항목&주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91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

장티푸스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건강진단 주기] 1 (유효기간: 검진일로부터 1)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매독 검사 1/3개월

HIV 검사 1/6개월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3개월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부과 기준

목차

위반법규

내용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401

과태료 금액

1) 대상별 과태료 금액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 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 제외)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

건강진단 미실시 종업원 개별로 추가 부과

 

연수구보건소 제증명 업무 재개

재개일자 : 2022. 6. 2.() ~ 현재

<주요 내용>

구분

발급대상

구비서류

운영시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식품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흥

연수구민

신분증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공휴일 제외

연수구 내 사업장근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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