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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공제율 변경 안내

  • 작성자
    세무2과
    작성일
    2022년 12월 8일
    조회수
    950
  • 담당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32-749-7513
  • 첨부파일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축소안내


연납 공제율 시행령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125조제6(20.12.31. 일부개정, 21.1.1. 시행)

연납 공제율 5년간 단계적 조정

10%(22) 7%(23) 5%(24) 3%(25년 이후)

 

지방세법 제1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6항 개정에 따라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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