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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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4년 7월 16일
- 조회수
- 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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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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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 3.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를 시행함에 따라,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중 단계별로 차령경과기간이 아래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에게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차량 소유자께서는 유효기간 만료일(정밀검사일) 전·후 30일 이내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사대상
구 분 제1단계(2003년) 제2단계(2004년) 제3단계(2006년)
비사업용 승 용 12년 경과 7년 경과 4년 경과
기 타 7년 경과 5년 경과 3년 경과
사 업 용 승 용 3년 경과 2년 경과 2년 경과
기 타 4년 경과 3년 경과 2년 경과
※ 최초 정밀검사일은 정밀검사대상 차령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
검사일이 됩니다.
▣ 검사주기 : 1년(10년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 2년)
▣ 검사수수료
⊙ 부하검사 (5.5톤 이하차량) : 30,000원(부가세 별도)
⊙ 무부하검사(5.5톤 초과차량) : 18,000원(부가세 별도)
▣ 과태료
⊙ 정밀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로부터 50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