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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일제조사 실시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4년 9월 13일
    조회수
    7586
  • 첨부파일




제목 없음










2004년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일제조사 실시


  “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동사무소에 알려 주세요”







최근 내수경기 부진으로 서민·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세대를 조사 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각종 급여를 지급하며,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면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어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 하게 되며 가구내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는 의료급여를 제공합니다.



 □ 신청대상 :  - 생활이 어려운 세대
                     -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의 소득세대
                     -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소득세대


   2004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441,871



731,810



1,006,555



1,266,108



1,439,564



1,624,416



 □ 신청기간 : 2004. 9. 6 ~ 10.15


 □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사무소








































동 명



전 화 번 호



동 명



전 화 번 호



옥련1동사무소



810-7601



연수3동사무소



810-7605



옥련2동사무소



810-7610



청학동사무소



810-7606



선학동사무소



810-7602



동춘1동사무소



810-7607



연수1동사무소



810-7603



동춘2동사무소



810-7608



연수2동사무소



810-7604



동춘3동사무소



810-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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