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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4년 9월 13일
    조회수
    7681
  • 첨부파일




제목 없음










9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부 과 대 상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주택제외)
부과 대상자 : 2004. 7. 31일 현재 과세물건의 소유자
납 부 기 한 : 2004. 9. 16. ~ 9. 30.
납 부 장 소시중은행, 농·수·축협, 새마을 금고, 전국우체국 및 농협중앙회


문   의   처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032-810-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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