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관 직업전문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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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04년 11월 10일
- 조회수
- 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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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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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복지관-5891호 관련 직업전문교육생 모집 홍보 -
직업전문교육 우선모집 대상: 모자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교육기간 : 2005. 1. 5 ~ 3. 31
모집기간 : 04. 11.29 ~ 12. 8
모집과목 : 직업전문교육 전과목
단, 모자가정 지원자는 주 3일 이상 수업에 한하여 접수
특전사항 - 전원 수강료 무료(재료비는 개인부담)
- 모자보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대상자에게는
재료비일부, 가계보조비, 자립정착지원금 지급
문의전화 : 여성복지관(425-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