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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 사업 안내(송도동, 원도심)

<2023년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 사업 안내

    

신청기간 : 2023. 1. 16.() ~ 2. 17.()

신청대상 : 관내 공동주택(송도동, 원도심)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비의무관리 아파트)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4층 도시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지원대상사업 :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휴게시설 환경 개선 사업

환경개선 공사 및 건축 설비(,난방기) 설치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 지상으로 이동

기타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원금액 : ‘붙임신청매뉴얼 참조

신청서류 : ‘붙임신청매뉴얼 참조

 

자세한 사항은 붙임신청 매뉴얼 참조 필수

[문의 : 연수구청 도시주택과 032-749-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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