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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시 고발조치

  •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05년 2월 22일
    조회수
    9338
  • 첨부파일
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시 고발조치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이전에 대리로 신청한 자는 인감증명청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된다. (형법제239조)
최근 사망한 자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채, 위임사유를 ‘외출, 출타, 거동불편’ 등 살아있는 자가 위임하는 것처럼 외관과 형식을 갖춘 위임장을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추후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에 전산시스템에 의해 발급내역이 전원 검색 가능하여 대리로 발급받은 자는 인감증명청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며 형법제239조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사망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권은 당사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소멸(민법 제127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망자를 대리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는 행위는 무권대리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인감신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재산은 상속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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