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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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05년 2월 19일
- 조회수
- 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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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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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계획
가. 지도기간 : 2005. 5 ~ 2005. 10 (6개월간)
나. 지도대상 : 30개 업체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
다. 지도분야 :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품질관리, 마케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자문
라. 지도방법 :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관련전문가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30일 범위내에서 업체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지원
마. 비용부담 : 전액 시에서 부담(업체는 30일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일수 부담)
2. 지원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업체선정 기준
1)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경영자 열의와 근로자의 의욕이 큰업체
2) 기술지원에 따른 기술개발로 수입대체 또는 지원효과가 큰업체
3)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특화산업, 여성기업인 우대 가점 부여
4) 기업진단팀에 의하여 업체진단 결과 기술지원 우선업체 순위에 의함
나. 업체선정 방법
관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팀(2인 1조)이 신청업체를 방문하여
경영실태, 기술지원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한 후 선정
3. 지원신청 요령
가. 신청기한 : 2005. 2. 24. 까지(인천광역시에 직접 제출시 2005. 2. 28.까지)
나.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지도신청서에 의함
다. 신청안내 : 인천광역시 과학기술과(440-2913), www.incheon.go.kr(새소식)
라. 접수처
1) 인천광역시 과학기술과(☎ 440-2913, FAX 440-3435), 각 구·군 (지역)경제과
2) 인천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 ☎ 810-2845, FAX 810-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