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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비 계획

  •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5년 4월 7일
    조회수
    6133
  • 첨부파일
■ 목적

◇ 주택 밀집지역이나 나대지 및 도로상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으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 『2005년 상반기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방치차량으로 인한 민원 및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 일제정비기간 : 2005. 4. 1 ~ 5. 20

■ 정비대상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정비지역 : 연수구 전 지역(개인 및 아파트 주차장 포함)

■ 처리절차 : 적발(신고접수) ⇒ 경고문 부착 ⇒ 견인조치
⇒자진처리공고 ⇒ 폐차 ⇒ 말소 ⇒ 범칙금부과(미납
시 검찰송치)

■ 무단방치행위자 처벌규정 : 자동차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시에 자동차를 강제처리하게 됨

■ 방치차량 신고접수처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810-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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