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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 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안내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5년 5월 4일
    조회수
    5591
  • 첨부파일
최근 급증하는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예방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관련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보수교육)
을 받도록 식품위생법이 2004. 1. 20일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2005년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하오니
위생교육 대상자 께서는 전원 교육을 이수하시어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 2005. 5. 11(수) 09:00-12:00, 14:00-17:00
2005. 5. 12(목) 09:00-12:00, 14:00-17:00
- 교육장소 : 인천건설기술교육원
- 교육대상 :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 기존 영업주
- 교육기관 : 한국식품공업협회 (02-585-5052(교150번))

** 행정처분 : 미이수시 1차 : 과태료 20만원 및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7일
3차 : 영업정지 15일

문의처 : 연수구 환경위생과(032-810-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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